금융소비자보호법 재추진한다
2016.06.26 17:20
수정 : 2016.06.26 17:20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정보 제공, 금융사 판매행위 규제, 소비자 권리 구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금소법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과거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 동양증권 사채 불완전 판매 등 늘어나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12년 국회에 금소법을 제출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상품비교.자문.교육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업권별로 운영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도를 통합해 공시하고,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해 중립적인 자문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