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수리공 사망에 코레일 40%이상 책임
2016.06.27 17:14
수정 : 2016.06.27 17:14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K보험사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코레일은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스크린도어 설치 및 하자점검공사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독산역 선로 주변에서 정비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