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특별건축구역 지정

      2016.06.27 18:05   수정 : 2016.06.27 18:05기사원문
부산시가 유라시아 관문인 북항을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시는 명품 미항 필수조건인 건축물 건축에 항구의 발자취,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디자인 유도와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실현을 위해 북항 일원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물 디자인, 재료 건설기술 등을 창의적으로 구상.실현시키기 위해 건축과 관련한 일부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지정한 구역은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지구(1단계) 건축부지 상업.업무지구 등 64만8572㎡로, 전체 재개발사업면적 153만2419㎡의 42%에 달한다. 건축물의 설계개념과 운영방식은 부산의 우수한 건축디자이너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실력있는 건축가들이 마음껏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채택했다.


설계공모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위탁해야 하고 이 경우 건축가의 창의적 디자인 구상을 위하여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규제 완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들을 중심으로 특별건축구역 전문위원회 구성해 법령 완화 적용여부와 설계단계에서 자문 및 공모 당선작대로 설계 또는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시공단계에서는 공공건축가로 하여금 외관 디자인 시공과정에 참여해 확인하고 사용승인 후에는 모니터링 대상건축물을 지정해 검사.결과분석을 해 지속적으로 지정목적에 부합토록 관리와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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