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7월 1일 출범
2016.06.29 15:09
수정 : 2016.06.29 15:09기사원문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6월 30일 대의원 총회(지역별 친환경농업인 80명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지역농협 조합장 20명 구성)를 열어 의무자조금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계획 및 관리규정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를 거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이 결정되면 원예농산물로서는 인삼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되며,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친환경농식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은 품목이 다양하고(155품목), 소규모로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로 정부-지자체-농업인(단체)-인증기관이 협의회?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으로 한정하며,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증면적 330㎡ 이상을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인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신청하는 인증기관(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 65개소)에 신청면적 기준으로 자조금을 납부하게 되며, 납부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10a당 유기 논 4000원(무농약 3000원), 유기 밭 5000원(무농약 4000원)을 거출할 계획이며,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매출액)에 따라 연 100~200만원으로 설정·운영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지역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최대 50%)을 합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소비자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과 수요 확대 기반 마련 등에 활용된다.
올해 약 20억원 정도의 자조금을 조성하고, 향후 연 40~50억원 규모의 자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을 기념해 이마트·초록마을·롯데슈퍼·GS리테일·올가홀푸드 등 8개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1478개 매장)가 6월 30일부터 약 1~2주간 친환경농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는 홍보·판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