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7월 1일 출범

      2016.06.29 15:09   수정 : 2016.06.29 15:09기사원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6월 30일 대의원 총회(지역별 친환경농업인 80명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지역농협 조합장 20명 구성)를 열어 의무자조금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계획 및 관리규정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를 거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이 결정되면 원예농산물로서는 인삼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되며,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친환경농식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은 품목이 다양하고(155품목), 소규모로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로 정부-지자체-농업인(단체)-인증기관이 협의회?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취급조합으로 한정하며,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증면적 330㎡ 이상을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인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신청하는 인증기관(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 65개소)에 신청면적 기준으로 자조금을 납부하게 되며, 납부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10a당 유기 논 4000원(무농약 3000원), 유기 밭 5000원(무농약 4000원)을 거출할 계획이며,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매출액)에 따라 연 100~200만원으로 설정·운영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지역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최대 50%)을 합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소비자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과 수요 확대 기반 마련 등에 활용된다.


올해 약 20억원 정도의 자조금을 조성하고, 향후 연 40~50억원 규모의 자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을 기념해 이마트·초록마을·롯데슈퍼·GS리테일·올가홀푸드 등 8개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1478개 매장)가 6월 30일부터 약 1~2주간 친환경농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는 홍보·판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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