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첫날, ‘15시간 바우처’ …“써도 손해가 나는 경우 있다” 지적 이어져

      2016.07.01 20:29   수정 : 2016.07.01 20:29기사원문

맞춤형 보육이 오늘 첫 시행됐다.이에 맞춤반 부모들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15시간 바우처'를 모두 쓰면 맞춤반도 과거보다 수익이 줄어들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이 이어졌으며, 이에 영아 20명 규모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실제 운영에서는 바우처를 써도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췄다.
또한 한 번에 아이들을 데려다주기 위해서는 맞춤반과 종일반 아이들의 하원 시간을 똑같이 맞춰야 하기에 맞춤반 부모의 '긴급 보육 바우처'가 사용되어진다는 점을 내세웠다.특히 바우처는 한 달에 15시간이 한계인 만큼, 1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추가 보육을 하게 되면 결국 원장이 추가적으로 감수해야하기에 종일반과 맞춤반을 구분한 의미가 퇴색되고 바우처의 기능이 별 소용이 없다는 실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진엽 장관은 "복지부가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준비해왔지만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서 "보육교사가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 parksm@fnnews.com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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