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인터넷 개인방송, 사실상 방치 .. 규제 절실"
2016.07.02 10:55
수정 : 2016.07.02 10:55기사원문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 신고만 하면 시장 진입이 가능해 음란·성인 방송이나 막말, 저작권 침해 등 고질적인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상 방송서비스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공적 책임, 사업자제한, 등급분류 등의 규제가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심의 건수는 모두 257건으로, 이 가운데 81건에 시정을 요구했다.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안은 도박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매매·음란 12건, 욕설이나 차별·비하 등 기타 법령 위반이 25건이었다.
방통위는 올들어 4월말까지 171건에 대해 심의해 20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불법적인 내용은 주로 방송진행자가 패스워드로 지정한 '비밀방'에서 이뤄지고 있어 규제기관의 접근도 어렵다"면서 해결책으로 △정보통신심의규정 정비를 통한 콘텐츠 규제 보완 △개인방송 성격에 따른 차등 규제 △효율적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자의 협조 의무 명시 등을 제안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