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M&A 공은 미래부-방통위로...공정위 인가조건에 촉각

      2016.07.04 16:24   수정 : 2016.07.04 16:24기사원문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에 대한 공은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최종 M&A 인가 조건은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정위 의견을 참고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일단 공정위 보고서에 담겨 있는 인가조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5년간 유료방송 요금인상 금지,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사업부문 매각 등의 조건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가입자를 합산한 시장점유율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해당지역의 케이블TV 방송사를 매각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SKT, 인가조건 '함구'
공정위와 SK텔레콤은 심사보고서에 담긴 M&A 승인 여부와 조건부 승인 시 인가조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국의 의견이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야 공정위의 입장이 최종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일지
시기 내용
15년 11월2일 SK텔레콤, CJ헬로비전 M&A 발표
15년 12월1일 SK텔레콤, CJ헬로비전 M&A 인가 신청서 제출(미래부, 방통위, 공정위)
16년 2월24일 미래부, M&A 관련 공청회 개최
16년 2월26일 CJ헬로비전, 주주총회 통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 승인
16년 3월8일 SK브로드밴드, 합병 후 콘텐츠 투자 계획 발표
16년 3월22일 정재찬 공정위원장, 언론사 인터뷰서 "조만간 심사보고서 발송" 발언
16년 5월12일 정재찬 공정위원장, 언론사 인터뷰서 "심사보고서 아직 마무리 안됐다" 번복
16년 5월26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 "공정위 M&A 심사 늦다" 발언
16년 7월4일 공정위, M&A 심사보고서 발송

SK텔레콤이 이번에 받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전달된다.

미래부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 M&A 승인 여부와 조건부 승인 시 인가조건 등을 결정한다.

■"M&A 효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 △5년간 요금인상 금지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부문 매각 △다른 케이블TV 사업자도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상품을 활용한 결합상품 출시 가능 등의 인가조건을 담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유료방송 권역별 점유율 규제가 포함됐는지가 관심사다. 이번 M&A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법인의 가입자가 특정권역에서 60%를 넘어갈 경우 이 권역 가입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3개 CJ헬로비전 권역 가운데 합병 후 점유율이 60%를 넘는 권역은 15개, 가입자 수도 300만명이 넘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인가조건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415만명 수준인 CJ헬로비전 가입자 가운데 300만명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누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느냐"며 "그런 조건이 붙는다면 사실상 M&A를 무력화하는 조건이 되는 셈"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선제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정부가 방송통신 산업계의 구조개편 노력을 무산시키는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KT-CJ헬로비전 M&A 심사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가조건
구분 내용
요금인상 금지 향후 5년간 요금인상 금지, 지배력 전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차단
알뜰폰 사업부문 매각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부문인 헬로모바일 매각,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 위한 조치
동등결합 의무화 케이블TV 사업자도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상품을 활용한 결합상품 출시 가능
권역 매각 합병법인의 가입자 점유율이 60% 이상인 권역 매각, 23개 권역 중 15개 권역이 대상

■공정위는 의견제시, 최종 결정은 미래부가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통해 인가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이는 정부의 최종 인가조건은 아니다. M&A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주무부처는 미래부와 방통위이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미래부는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무조건 공정위의 의견을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때 공정위는 SK텔레콤의 800㎒ 주파수를 타업체와 공동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당시 정보통신부는 주파수는 이용자 보호,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은 인가조건을 최종 인가조건에 담지 않았다.

미래부는 공정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보고서를 최종 채택하면 빠르게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역시 미래부가 사전동의를 요청하는대로 사전동의를 위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부가 (M&A)심사에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위가 결론을 내면 미래부의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jjoony@fnnews.com 허준, 이설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