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의 '진노'샀던 국회법개정안(정부시행령 통제 강화) 다시 추진

      2016.07.06 16:51   수정 : 2016.07.06 16:56기사원문
정부 시행령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초래하는 정부 시행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당초 국회가 입법한 법률 취지가 국민의 삶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위임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를 훼손해 국회가 일하고자 하는 방향에 혼선을 초래해온 점을 개선해 일할 수 있는 입법부의 여건을 만들겠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위원회와 상설소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고,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법은 지난해 7월 박근혜대통령에게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혔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야당과 합의했던 국회법개정안과 거의 유사한 케이스다. 이에 따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이 법안에 대해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새누리당내 친박근혜계의 강한 보이콧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법률의 취지에 벗어난 시행령의 경우 상임위 의결로 소관 행정기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상위법인 법률이 위임하지 않거나 위임된 범위의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을 제정해 국민권익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실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 조정교부금 배분비율 임의조정을 통한 지방재정개편 사태, 누리과정, 4대강 사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등 국회의 입법취지와 다른 행정입법으로 규율하는 등 위임입법이 법률의 하위규범에 있다는 헌법의 핵심정신을 침해해 왔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경우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 거부권'을 오래전부터 인정해 왔고, 독일이나 영국 의회는 행정입법을 거부하는 권한을 두는 등 세계적으로도 모법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은 국회에 통제권한을 받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고, 위임입법은 국회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락한 것임에도 정부가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 초헌법적인 위법한 시행령을 제정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입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고,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했고, 행정부 시행령은 국회가 위임한 것이니 그 범위에서 통제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h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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