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야영장 142개소 고발

      2016.07.07 09:32   수정 : 2016.07.07 09:32기사원문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불법 야영장을 근절하고, 여름 휴가철에 야영장을 찾는 야영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경찰, 문체부 합동으로 일제히 실시되었다.

각 지자체는 이번 단속에서 등록하지 않고 영업 중인 미등록 야영장 142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거나 고발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단속을 지속할 계획으로 고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 중 353개소는 영업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불시단속을 통해 등록 전 영업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6월말 기준, 전국 야영장을 1872개소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등록을 완료한 야영장은 1345개소(71.8%)로 전월보다 94개소가 증가했고, 미등록 야영장은 527개소(28.2%)로 전월보다 97개소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업하지 않는 업소를 제외하면 실제로 운영 중인 미등록 야영장은 174개소로 전체 9.3%로 파악되어, 이번 일제단속이 불법 야영장 근절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등록야영장 홍보가 병행되어야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름 휴가철인 7~8월 동안 야영객들이 주로 방문하는 포털사이트와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등록야영장 사이트(고캠핑) 홍보를 집중할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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