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혐의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2016.07.07 11:46
수정 : 2016.07.07 11:46기사원문
강인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가운데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0.157%로 확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강인은 사고에 대해 "'쿵'하는 소리가 났지만 도로 경계석과 부딪힌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