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원대 입찰담합' LNG탱크 비파괴검사업체 7곳 재판에
2016.07.07 14:05
수정 : 2016.07.07 14:05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업체인 지스콥, 서울검사, 대한검사기술, 코스텍기술, 동양검사기술,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삼영검사엔지니어링 등 7개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생산기지 탱크공사 비파괴검사기술용역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입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느 업체가 낙찰을 받든지 수주물량을 회사별로 나눠 소화하고 수익금도 나눠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담합한 입찰은 모두 10차례, 금액으로는 450억7200만원에 이른다.
검찰조사결과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8곳으로 이들 가운데 1곳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적용을 받아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