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청구기한 10년 지나도 상속권 인정될까..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2016.07.18 15:23   수정 : 2016.07.18 15:23기사원문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기간인 10년이 지난 뒤 탈북한 사람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인정할지 여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대법원 2009년 탈북한 이모씨(47)가 고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의 쟁점은 조부모나 부모 등이 사망해 상속이 발생한 후 10년이 지난 뒤에 탈북해 입국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다.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남북 이산으로 인해 피상속인인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 주민은 민법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도 그대로 적용할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중 서울에서 실종돼 북한에서 생활하다 2004년 브로커를 통해 한국의 가족을 접촉한 혐의로 북한 당국에 적발돼 2006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이씨는 2007년 탈북해 2009년 한국에 입국했다.

이씨는 할아버지가 1961년 숨지면서 이씨 고모와 삼촌에게 전 재산을 상속해줬다는 사실을 알고 사망한 고모의 자녀들과 삼촌을 상대로 상속회복 소송을 냈다.

1심은 탈북 상속인에게는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의 삼촌은 항소를 포기해 1심이 그대로 확정됐지만 고종사촌들은 항소했다.


반면 2심은 "특례법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씨가 10년의 기간이 지나 소송을 낸 것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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