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관예우 의혹땐 재판부 재배당"
2016.07.20 17:06
수정 : 2016.07.20 17:06기사원문
서울고법은 형사부 재판장들의 협의에 따라 다음달 1일 접수하는 사건부터 재배당 요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접수되는 형사사건은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돼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판부 소속 판사와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문 △같은 대학교.대학원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같은 재판부.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검찰청.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한 경우 재배당 대상이 된다.
다만 여러 피고인 중 일부만 판사와 연고가 있거나 이미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 재배당 요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피고인 쪽에서 재판부를 바꾸거나 재판을 늦추기 위해 일부러 판사와 연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의심되면 재판부는 재배당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고법은 "최근 언론 등 사회 일각에서 '전관예우'를 비판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여전히 '전관예우'가 있다고 믿는 이들이 존재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