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재정 '소방관 눈물닦아 주기' 6개 법률안 발의

      2016.07.21 17:31   수정 : 2016.07.21 17:31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소방관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방관 눈물닦아 주기 법' 6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은 소방청 설립을 위한 소방청법안(제정법안)을 비롯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소방관은 언제나 국민이 존경하는 직업 1위로 꼽히지만 정부의 소방관에 대한 대우는 국민의 인식수준에 매우 미흡한 낙후된 처우와 근무환경 속에 방치했다"면서 "이번 법안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응급구조와 소방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자 목표"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정부는 지난 세월호참사에 있어 본연의 업무를 가장 충실하게 수행한 소방방재청을 오히려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격하시켰으며,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된 인사구조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해달라는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단칼에 외면했다"며 "국민과 함께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변화시켜 4만 소방공무원들이 제복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강병원, 기동민, 김철민, 김해영, 박광온, 박남춘, 박주민, 변재일, 서형수, 소병훈, 송옥주, 신경민,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위성곤,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추혜선, 황희 의원 등 총 22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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