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병원에 배상 책임, 제왕절개 수술 뒤 사지마비 된 산모 “병원 측 30% 책임”
2016.07.24 18:04
수정 : 2016.07.24 18:04기사원문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출산한 뒤 뇌 손상으로 사지 마비가 온 산모에 대해 병원이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은 수술 뒤 대량 출혈로 장애가 온 산모의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30% 인정했다.
이에 3억 5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재판부는 산모에게 많은 출혈이 일어난 이유를 수술진의 실수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앞서 2014년 3월 산모 35살 A 씨는 인천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출산한 뒤 대량출혈 증세로 뇌가 손상돼 사지 마비 판정을 받았다./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