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폭스바겐, 과징금 낮추기 주력
2016.07.25 17:18
수정 : 2016.07.25 17:18기사원문
25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폭스바겐 차량인증 취소 청문회'에서 폭스바겐 측은 배출가스 조작의 경우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고 서류조작 혐의만 '실수'를 강조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강경대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날 청문회를 마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정재균 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논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선처를 부탁했다. 나머지 사항들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해 해결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준비해간 내용을 열심히 설명했고, 추후 조사들도 성실히 받을 계획"이라며 "정부가 79개 모델 전체를 인증 취소해야 할 만큼의 사안인지 충분히 검토한 뒤 재고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의 인증서류 조작을 정부 인증 제도를 흔들려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 강경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 폭스바겐 차량의 재인증 과정에서도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다.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청문회 뒤 기자들과 만나 "폭스바겐의 주장은 인증서류나 이런 것들이 단순 실수로부터 비롯됐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인증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정부가 인증취소.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79개 모델에 대한 매매 계약이나 신차 등록을 이날부터 중단했다. 이를 두고 폭스바겐이 향후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 28일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판매를 중단하면 개정 법령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과징금은 최대 10분의 1로 줄어든다. 환경부는 다음달 초까지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