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때 요금·위약금 상세히 안내
2016.07.25 17:44
수정 : 2016.07.25 17:44기사원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이달 중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안내서에는 이동통신의 경우 단말기 출고가, 지원금, 선납부금, 할부수수료, 선택한 요금제의 월 요금 등에 따른 월 납부액이 정확히 표기된다. 조건에 따른 해지시 위약금 규모도 포함된다.
유선통신서비스 표준안내서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요금, 장비 임대료, 월 요금할인액에 따른 실제 납부액과 해지시 위약금에 대한 안내가 포함된다.
가입자들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가입할 때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받고 계약 후 원본은 이용자가,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한다.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안내된 내용이 녹취되며, 이용자에게 표준안내서를 이메일로 교부한다.
한편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유.무선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 중 '요금.위약금 등 중요사항 허위.미고지' 관련 민원이 17.1%를 차지했다.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