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항선 한~중 항로까지 넘본다

      2016.07.25 17:56   수정 : 2016.07.25 17:56기사원문
중국 연안을 운항하던 선박들이 한중 항로로 뱃머리를 돌리면서 중소선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들 선박은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사고선박이 석유제품 운반선일 경우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안전에 투자하지 않은 만큼 운임도 낮아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해상 물동량이 감소하자 연안을 오가던 중소선박들이 한중 항로로 넘어오는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해당 항로에 배를 투입하고 있는 한 국내 중소선사 관계자는 "1, 2년 전부터 외항으로 나오기에 부적합한 중국 선박들의 입항이 늘고 있다"며 "한눈에 봐도 기준 미달이 확실한데 (선박이) 버젓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중국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 더 많은 선박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들 선박은 안전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외항으로 나가는 선박은 선급의 검증을 받아야한다. 선급은 선박 안전을 검사.인증하는 기관이다. 특히 국제선급연합회(IACS)에 소속된 선급은 선박 설계부터 완성까지 철저히 검사한다. 반면 IACS에 소속되지 않은 선급은 서류 몇 장과 수수료만 있으면 사후 증서를 발급한다. 사실상 서류발급대행기관에 불과하다.

중국 내항을 오가던 선박들은 IACS에 소속된 중국 선급 CCS가 안전설비 미비 등을 이유로 외항 운항을 불허하자 국적을 바꾸고 비(非) IACS 선급에서 증서만 받아 한국을 오가는 것이다.

해운업계 전문가는 "벌크나 컨테이너 운반선의 경우 사고가 나도 본인들 손해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석유제품과 위험물을 실은 배가 사고 날 경우 심각한 해양오염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시장의 공정 경쟁도 저해할 우려도 높다. 안전에 투자한 선박 운임이 안전에 취약한 선박 운임보다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입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협약증서만 갖고 있다면 입항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대신 '항만국 통제(PSC)'를 통해 입항 선박 중 비 IACS 선급 선박을 0순위로 검사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결함으로 출항정지를 당한 선박 비율은 IACS 인증 선박의 경우 2.22%에 불과했지만 비 IACS 선박은 10.92%에 달했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선 정부와 국내 정유사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호주해사 안전당국(AMSA)은 출항정지 이력에 따라 최대 2년간 입항 거부가 가능하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쉘, BP 등 오일메이저가 진출해있어 자사 석유제품을 운반할 경우 IACS 외 선급에서 인증받은 선박은 입항 자체를 금하고 있다. 해양오염 발생 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유사들이 무조건 싼 운임만을 강조해 노후선박과 안전 기준을 충족 못한 선박들이 석유화학제품 운반에 이용되고 있다"며 "특히 중국 내항선 중, 석유화학제품 운반에 반드시 필요한 설비를 구비않고 운항하는 배들도 많아 선급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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