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처분 소송 내고 車 팔아도 과징금 부과"
2016.07.26 17:30
수정 : 2016.07.26 22:08기사원문
폭스바겐은 지난 25일 자발적으로 차량 판매를 중단한 뒤 다음 달 2일 우리 정부의 인증취소.판매정지 등 행정조치가 나오면 이에 대한 집행을 본소송 판결 전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원이 폭스바겐 측의 가처분신청을 받아줄 경우 우리 정부 행정조치 자체에 대한 취소 여부를 따지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폭스바겐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신청을 받아주는 확률이 높은 추세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폭스바겐의 가처분신청을 전제로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건 (확률이) 높다"면서 "그러나 폭스바겐이 (이를 토대로) 본소송 판결 전까지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최종 판결에서 우리가 이기면 추가 판매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끝냈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폭스바겐이 자발적 판매중지를 통해 과징금을 낮추는 전략을 쓴 뒤 가처분신청으로 다시 재판매하는 '꼼수'를 쓰더라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판매액을 대입한 과징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28일 이후 재판매하면 1개 차종당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는 더욱 커진다.
홍 과장은 "지난해 폭스바겐이 6만9000대를 팔아 단순계산하면 과징금 액수는 오르기 때문에 큰 금액을 부과하는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예컨대 폭스바겐이 할인 등을 방법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2개 차종에서 6만9000대의 차량을 새로 판매했고 여기서 소음 서류조작을 제외한 24종에 대해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면 금액은 310억여원(1종당 평균가격 4000만원×1종당 평균 판매대수 2156대×매출액의 1.5%×24종)이 된다.
다만 폭스바겐 차량이 얼마나 더 팔릴지 예상하기 힘든 점,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판결까지 기간을 특정하기 힘든 점, 차종당 가격과 판매대수가 다른 점, 환경부가 1.5% 아니라 3%(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차종)를 적용할 수도 있는 점, 가중부과계수 0.5~1%의 대입 차이, 법원이 인정해줄 수 있는 다양한 감경사유 등에 따라 과징금은 달라질 수 있다.
홍 과장은 "명백한 서류조작은 내용적으로도, 인증 절차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명백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는 전날 청문회와 관련해 "업체는 '단순 서류실수'라고 주장하는데 저희는 업체 측의 소명을 철저히 검증해 내일이나 모레까지 검증 결과를 정리한 뒤 2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