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11월 시범 도입

      2016.07.26 17:38   수정 : 2016.07.26 17:38기사원문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규제 완화책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도쿄.오사카.니가타 등 10개 권역의 국가전략특구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활용을 허용한다.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가사 분야는 취사, 세탁, 청소, 영어교육 등으로 한정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27일 협의회를 열고 가사도우미 서비스 제공업체로 가사대행업체 다스킨, 인재파견업체 파소나와 보육업체 포핀즈 등 3개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파소나가 25∼30명, 포핀즈가 10명 정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채용해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 등의 연수를 마친 뒤 이르면 11월부터 도쿄권역 가나가와 현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비스지역은 추후 오사카권역으로도 확대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취사, 세탁, 청소, 장보기 등을 주로 하게 되며 어린이를 보육원에 데려가거나, 영어를 가르치는 등도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특례를 둬 1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실무 경험과 기본적인 일본어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인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 제공업체는 풀타임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고 일본인과 같은 액수 이상의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일본인 가사도우미서비스는 파트타임이 대부분으로 월급은 12만∼18만엔(약 195만원) 정도이며, 고용 기간은 최장 3년이다.

일본에서는 독거노인이나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가사도우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앞으로 가사도우미 시장규모가 2012년의 6배인 6000억 엔(약 6조518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한국은 정부 부처들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규제 완화를 놓고 입장이 엇갈려 지난달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결국 빠졌다.
반대논리는 기존 보육체계를 흔들고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다.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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