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서 질환 판정...2018년부터 확진검사 비용 지원

      2016.07.28 09:00   수정 : 2016.07.28 09:00기사원문
오는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일반검진), 5대 암 등으로 진단을 받으면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확진되는 경우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혜택 대상이 되는 5대 암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간 142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국가건강검진에서 질환의심으로 판정되는 경우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2차검진을 통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스스로 진료를 예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확진검사를 받아야 했다.


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사의 생활습관상담 서비스가 현행 40세, 66세 2회에서,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제공된다. 건강상담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조기에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건강위험군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연말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빅데이터와 ICT 융합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건강관리와 지역·기업의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스마트 기기에 자신의 수면, 영양, 운동기록 등을 스스로 입력하면 건강 실천도를 점검·개선 할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 서비스를 탑재하게 된다.

이외에도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진항목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건강검진프로그램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건강검진 이후 건강서비스와 질환치료를 연계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가건강검진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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