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도 공직자' 헌재결정, 언론계 관행 변화 예고

      2016.07.28 15:04   수정 : 2016.07.28 15:04기사원문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모두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언론 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김영란법이 언론인을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제2조)시키면서 기자와 PD 등도 공무원과 똑같은 청렴의 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자와 PD를 비롯한 언론사 직원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서는 단 한푼의 금품도 받아서는 안된다. 현금은 물론이고 상품, 숙박, 식사, 혹은 관련 상품권이나 숙박권 등도 금지대상이다
그간 관행적으로 출입처로부터 제공받았던 취재편의나 식사자리는 앞으로는 대부분 불법이 된다.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처벌을 피하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의례적인 경우나 부조, 경조사비,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관례적으로 배포되는 것이면 받을 수 있지만 식대는 3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법조계는 이달 초 ‘개·돼지’ 파문의 진원지가 됐던 교육부 나향욱 기획관과 모 신문사 기자와의 식사자리도 김영란법상 금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취재원이나 출입처와의 만남은 직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는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

그간 언론계 내부에서 논란이 돼 왔던 ‘골프접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제정되기 훨씬 전부터 ‘골프접대는 뇌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기자협회가 제정한 윤리강령에도 골프접대 등 고가의 선물을 받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영란법 합헌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기자들은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실제 몇몇 모바일 익명게시판 등에는 수주 전부터 “3만원 넘는 밥 못먹는다고 취재 못하겠나” “술 안먹고 차 마시면서 취재하면 되고, 그것도 안되면 그냥 사무실에서 취재하면 그만”이라는 반응이 올라오기도 했다. 오히려 쓸데없는 오해를 피할 수 있어 잘됐다는 반응도 있었다.

지난 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김영란법이 기자 등 언론인을 공직자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쟁점은 크게 4가지 였지만 실제로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김영란법 적용대상 포함시키는 것이 위헌인지가 여부가 가장 핵심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부패와 비리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교육과 언론 부문의 현실, 사학 교직원과 언론인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 언론의 공공성을 종합해 보면 이들을 공직자에 포함시킨 것은 수긍할 수 있다”라고 결정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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