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구속기소·해임..뇌물 준 김정주도 기소
2016.07.29 17:32
수정 : 2016.07.29 19:19기사원문
'주식 뇌물' 의혹을 받는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그는 차명계좌,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뇌물을 건넨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48) 역시 기소됐다.
■진경준 기소, 9억 상당 뇌물.거짓 소명 혐의 등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 회장도 불구속기소했다. 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로 일감을 몰아준 대한항공 전 부사장 서모씨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당시 가격 8억5370만원 상당)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다. 김 회장은 2005년 6월께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잣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대금 4억25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에 3차례에 걸쳐 허위 소명서를 제출했고, 특임검사팀은 이 같은 '적극적 허위 신고 및 소명'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진 검사장은 2008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넥슨 명의의 법인 리스차량이던 제네시스를 공짜로 사용한 뒤 3000만원이던 이 차량을 넘겨받은 혐의도 받는다. 리스료 1950만원도 관련 뇌물액에 추가됐다.
진 검사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회장과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11만원을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직접 챙긴 뇌물은 넥슨재팬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 여행경비 등 9억여원에 이른다. 이 밖에 진 검사장이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전 부사장 서씨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인 B사로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가 함께 적발됐다.
한편 진 검사장은 차명계좌를 운용한 사실이 드러나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자금거래나 주식거래를 하면서 처남 계좌를 사용했고 2011년 5월 한 보안업체 주식 1만주를 4000만원에 취득한 뒤 이듬해 1억2500만원에 매각, 8500만원가량의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주식거래는 해당 보안업체 대표 조모씨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으나 이 보안업체가 진 검사장에게 대가를 바라고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특임검사팀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 매각으로 챙긴 시세차익까지 포함한 범죄수익 130억원에 대해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최근 130억원에 대한 보전명령을 내렸다.
■檢 현직 검사장 해임 징계 청구
한편 검찰은 진 검사장을 해임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날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원일치 의견으로 진 검사장을 해임할 것을 김수남 검찰총장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권고를 받은 김 총장은 곧바로 법부무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해임이 확정되면 진 검사장은 변호사 개업이 3년 동안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파면을 위해서는 재판을 거쳐 형을 확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파면 전까지는 급여가 지급된다"면서 "즉시 효력을 낼 수 있는 해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