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정수기 물먹고 심한 가려움증"..이번에는 애완견 주인 손배소

      2016.08.04 15:41   수정 : 2016.08.04 15:41기사원문
코웨이 얼음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온 것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공동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에는 애완견이 해당 정수기 물을 먹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며 애완견 주인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웨이 얼음정수기(제품명 CPI-380N) 사용자 정모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코웨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기왕증(과거에 경험한 질병)이 없는데도 니켈 도금 박리가 발견된 정수기 물을 마신 이후 비염과 장염이 생겼고 원인불명의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까지 방문했다"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코웨이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씨는 자신의 애완견은 증상이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해 정수기를 들여놓고 그 물을 가장 많이 마신것은 애완견"이라며 "복용량이 많아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바로 왔고 그동안 350만원 넘는 비용으로 동물병원에서 10회 이상 진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말 못하는 개가 하루 종일 몸을 긁으며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병원에 데려다주고 치료를 받게 해주는 일 밖에 없었다"며 "1년 이상 병원을 다녔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본인과 애완견에 대한 위자료로 100만원을 청구한 정씨는 추후 신체감정 결과 등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먼저 고객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성실한 자세로 소송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현재 진행중인 소비자들의 공동소송과 마찬가지로 중금속의 한 종류인 니켈을 미량의 조각 형태로 장기간 섭취할 경우 유해한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니켈은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소화기로 섭취할 경우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많지 않다.

앞서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CPI-380N/CHPCI-430N/CPSI-370N) 소비자들 298명은 지난달 26일 "1년간 문제가 된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 검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며 1인당 250만원(건강검진 비용 150만원+위자료 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례는 애완견도 재산의 일부로 보고 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를, 민사적으로는 물질·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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