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울 인천 노후 경유차, 내년부터 운행 제한 ‘총 104만대’
2016.08.05 08:13
수정 : 2016.08.05 08:13기사원문
경기 서울 인천 노후 경유차가 내년부터 운행이 제한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로 총 104만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5톤 미만 47만대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속에 적발되는 운행제한 차량은 과태료 20만~2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최대 30만원을 부과하는 기존 과태료와 별도다.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17년 기준 4인 기준 월 소득이 223만4000원 이하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 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들 차량을 저공해 조치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3개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노후 경유차 1대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 이후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의 8배에 달해 운행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