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침,뜸 평생교육시설 설치 가능"... 구당 김남수씨 손들어줘

      2016.08.10 09:03   수정 : 2016.08.10 09:03기사원문
구당 김남수씨(101)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 교육시설을 개설하겠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승소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육시설 설치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령이 특별히 평생교육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며 "공익적 기준 등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을 교육하기 위해 2012년 12월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설치하겠다고 교육지원청에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이에 김씨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재판부의 판단도 교육청과 같았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침·뜸 교육을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2심 법원은 "침·뜸은 면허나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 할 의료행위로, 대학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돼 교습돼야 한다"며 "평생교육시설의 교습과정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인터넷 교육과 달리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김씨는 앞으로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자유롭게 침·뜸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씨는 2011년 온라인 교육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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