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남편 소유 전세보증금도 추징 대상

      2016.08.18 17:33   수정 : 2016.08.18 17:33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18일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 박모씨가 정부가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한 전 총리의 추징 대상 재산에 넣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에 대해 추징키로 했다.


그러자 박씨는 해당 아파트가 한 전 총리가 아니라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이어서 추징 대상에 전세보증금이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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