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8.21 17:56   수정 : 2016.08.21 17:56기사원문

#.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5월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자 대졸자 10명 중 8명은 휴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휴학 기간은 2년 3개월이었으며 사유는 '병역의무 이행(96.8%)'이 압도적이었다.

#. 취업포털 알바몬이 대학생 728명을 대상으로 '남녀 성별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학생의 약 80%가 '성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76%가 '군대에서 내 청춘을 소비해야 하는 것을 성차별로 느낀다'고 말했다.


군 의무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성 차별적 요소'에 대해 2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군 복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골자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중반에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데 따른 보상 방안을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연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예산 마련 문제는 향후 풀어야할 숙제로 꼽힌다.

■"군 복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해야"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은 군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사회 적응을 위한 '전역퇴직금 지급'을 명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에 헌신을 다한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내 총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역지원금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학업 이행과 취업 준비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에 2년 가까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대를 제대한 청년들이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등으로 겪는 경제적 고충을 감안한다면 청년들이 제대 후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자들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군가산점제와 군학점인정제와는 달리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공평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1999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가산점제가 가진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보상에 대한 그동안의 사회적 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재원 마련 숙제?… 세수 확대로 가능"

법안에 대한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지난 3월 육군 만기 제대한 강모씨는 "군 환경 등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군 복무로 인한 피해의식 등이 팽배하다. 금액을 떠나 금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일정 부분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며 "특히 대부분의 제대자들이 다시 학교로 복학을 해야 하는 만큼 등록금 마련 부담 등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군 관계자도 "아직은 법안만 발의된 상태로 검토할 부분이 많다"면서도 "장병들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는 기쁜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예산 마련은 풀어야할 숙제다. 현역 장병 월 평균 월급이 14~1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지급되는 총 전역퇴직금은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불필요한 세금 감면 등의 개선을 통한 세수 증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가령, 상속증여세신고세액공제 폐지한다면 2015년 기준으로 연 45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다. 또 일감몰아주기과세에 대한 예외 축소와 미환류소득 배당 공제 추속 등의 개선이 이뤄진다면 재원 마련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들의 '역차별' 주장도 부담이다.

20대 직장인 윤모씨는 "전역퇴직금 지급은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미 취업 과정에서 군필자들은 일부 우대를 받는 경우가 있다.
퇴직금까지 주면 과한 특혜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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