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건희 사망설 최초 유포한 일베 회원 지명수배
2016.08.25 14:36
수정 : 2016.08.25 14:36기사원문
서울경찰청은 이 회장이 사망했다는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등 위반)로 미국에 거주 중인 최모씨(30)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55분께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에 '[속보] 이건희 전 삼성 회장, 29일 오전 사망'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다.
당시 최씨는 '아시아엔'이라는 인터넷 언론사가 이 회장이 사망했다고 2014년 오보했던 기사의 캡처 화면에서 사망일자와 보도일자만 바꾼 그림 파일도 첨부했다. 경찰은 이 파일의 유포 경로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베의 서버를 압수수색해 최씨가 이 회장의 사망 조작 기사를 처음으로 게시한 것을 확인, 피의자로 특정했다.
최씨는 이전에도 지난 4∼5월 '야 XX 이건희 사망했다 속보다', '[속보]이건희, 한방의학으로 소생' 등 이 회장의 생사와 관련한 글을 2차례 더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4월에 올린 글에는 삼성전자 주가·거래차트를 함께 게시했다. 최씨는 이 회장 사망 발표 찌라시 외에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관심사를 주제로 합성사진을 제작해 일베 등 사이트에 다수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의 이메일·전화 조사에서 최씨는 "일베 회원들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 이 회장 사망설을 퍼뜨렸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 응하며 수사에 협조할 것처럼 하다가 경찰의 출석요구를 무시한 채 지난달 30일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은 다음주 중에 최씨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