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자 재산 끝까지 추심.. 법원공탁금 찾아내 징수

      2016.08.29 09:39   수정 : 2016.08.29 09:39기사원문
울산시가 체납자 명의로 숨겨진 법원공탁금까지 찾아내 압류와 추심을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붙였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과태료, 과징금 및 부담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50만원 이상 체납자 1만9512여명에 대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체납자 명의로 법원에 보관 중인 공탁금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463건에 13억원 상당의 공탁금을 찾아냈다.

이어 정밀 분석 작업을 실시해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398건 4억6000만원을 찾아냈다.

시와 구‧군별 압류 및 추심대상 공탁금은 시 15건 1000만원, 중구 102건 1억2900만원, 남구 152건 13억600만원, 동구 32건 2900만원, 북구 35건 5100만원, 울주군 62건 1억 50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올해 안에 완료해 체납액을 100% 징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각도의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숨어있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조사대상인 공탁금은 전국 법원에 보관돼 있던 것이며 압류 및 추심 대상 공탁금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긴 변제공탁금과 법원의 부동산 경매집행에 따른 집행공탁금 등이 대부분이다.


법원공탁금은 미해결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채무변제, 담보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기는 금전이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