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사야" 결혼 등 명목으로 돈 뜯어낸 40대 덜미
2016.08.31 13:34
수정 : 2016.08.31 13:34기사원문
이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 5월말까지 유명 대학병원 의사나 로펌 소속 변호사를 사칭해 A씨(여) 등 10명에게 접근, 약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의사면허 없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22차례에 걸쳐 의료 행위를 하고 허위 진단서까지 만든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약품업체 영업사원 이씨는 5년 전 A씨에게 자신을 명문대 출신의 의사라고 소개하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만난지 4개월만에 동거하는 사이로 진전되자 이씨는 A씨에게 "병원 개원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3억600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상견례에 나온 이씨의 부모는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였고 결혼식에도 가짜 하객을 동원한 것이었다.
이씨는 A씨와 결혼 후 2년 만에 딸까지 출산하고 A씨를 계속 속였다. 그는 신분이 들통날 것을 염려해 유명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짜 명함을 만들어 다녔고 자신의 딸과 처가 식구들에게 영양제를 처방하고 백신을 주사했으며 허위 진단서도 만들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결혼하고도 채팅 앱과 동호회를 통해 또 다른 여성 3명과 만남을 가졌고 미혼의 의사·변호사 행세를 하며 거액을 빌렸다. 또 주식 투자 전문가를 많이 안다고 자랑한 뒤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남성 6명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혼인 빙자 사기범죄로 수배됐다가 올 5월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이때까지 부인 A씨는 이씨의 정체를 몰랐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이씨를 면회 갔던 A씨가 우연히 이씨의 누나를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의사나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이 같은 범행이 밝혀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