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청산 전제로 하는 것 아냐"

      2016.09.01 15:26   수정 : 2016.09.01 15:26기사원문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한진해운에 대해 청산을 전제로 법정관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방안은 법원과 전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금융위의 방안에 대해 일부 언론이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에 양도한 한진해운은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법원도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선별하는 등 절차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산부는 "법원은 회생 절차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적정 가격에 한진해운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마친 뒤 이른 시일 내 한진해운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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