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김영란법' 준법 교육 실시

      2016.09.01 16:29   수정 : 2016.09.01 16:29기사원문
한화건설은 지난달 29일과 31일, 2차에 걸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전사 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철저한 법령 준수를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광호 한화건설 사장을 비롯한 전사 임원, 팀장, 현장소장과 부장, 대관과 영업 담당 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한화건설 법무팀 주관의 '김영란법' 강의와 관련부서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으로 진행됐다.
세부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최광호 사장은 교육에 참석한 임직원들에게 "정부와 국민의 뜻에 따라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만큼 전 임직원이 관련법령의 세부사항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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