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부장판사 "돈 받았다"… 檢 구속영장 청구

      2016.09.01 17:31   수정 : 2016.09.01 22:44기사원문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긴급체포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기고 정 전 대표 관련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일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9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17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받다가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심리적 불안 등 (김 부장판사의) 개인적인 문제로 소환조사 후 긴급히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김 부장판사는 현재 금품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사실 관계는 대부분 시인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인 후 정 전 대표로부터 차 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혐의다. 그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시기를 전후해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도 다녀왔다.
당시 여행 경비 상당 부분을 정 전 대표 측에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김 부장판사에게 흘러간 경위도 조사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 돈이 부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중고 레인지로버, 베트남 여행 경비 일부를 제외하고도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에서 추가로 일부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는 김 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만들어 유통한 관계자를 엄벌해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9∼11월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유통 사건 3건을 판결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편 정 전 대표와 김 부장판사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11∼12월 자신의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법원 관계자에게 정 전 대표 도박 사건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고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유통 사범의 엄벌을 재판부에 로비하겠다며 정 전 대표로부터 9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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