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결정..관리인에 석태수 대표

      2016.09.01 19:39   수정 : 2016.09.01 19:39기사원문
한진해운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됐다. 전날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신속한 결정이다. 법률상 관리인은 현 석태수 대표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일 오후 7시를 기해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국내 최대 국적 선사이자 세계 9위 수준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현 석태수 대표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정했다.

법원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달 28일까지 조사보고를 받고, 11월 25일까지 회생계획을 제출받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회사의 조속한 회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조사위원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이 선정, 회사의 재산상태와 기업가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평가되면 임의적 파산선고(회생계획안 인가 전 폐지)가 내려진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구체적인 회생 가능성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예정”이라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인해 금융기관 차입금, 상거래채무 등 채무가 동결됨으로써 유동성 악화로 인한 파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회생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은 한진해운의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협의회 등 채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에 양도한 한진해운은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법원도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선별하는 등 절차에 들어갔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청산을 전제로 법정관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파산부는 "법원은 회생 절차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적정 가격에 한진해운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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