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경고문 시행, 새로운 음주경고문구 “알코올은 발암물질”
2016.09.02 11:02
수정 : 2016.09.02 11:02기사원문
21년만에 변경된 음주경고문이 3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기간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용기에 반드시 명시되도록 개정한 '흡연 및 과음 경고 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주경고문은 21년 만에 변경된 것으로 새로운 음주경고문구로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등 모두 3가지다.
개정된 경고 문구는 모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위험성을 표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울러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과음이 일으키는 질병을 간암, 위암, 청소년 성장 저해, 뇌 발달 저해, 뇌졸중, 기억력 손상, 치매로 다양하게 제시했다.
음주경고문 시행으로 주류회사는 3가지 경고 문구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해 주류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임신 중 음주의 폐해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
음주경고문 시행으로 주류회사는 3가지 경고 문구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해 주류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임신 중 음주의 폐해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