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진해운 사태 관련 비상통관지원

      2016.09.02 14:24   수정 : 2016.09.02 14:24기사원문
관세청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로 주요 항만의 물류지체가 현실화됨에 따라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지원대책을 보면 우선 관세청은 수출화물의 선적지연 등 수출입기업의 어려운 점을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관세청 및 부산·광양·인천 등 항만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가동한다.

또 한진해운 취급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선박 적재 의무기간(30일)이 지난 뒤에도 적재를 허용하고, 선적 일정 변경으로 수출신고의 수정 건수가 많은 경우 개별 정정 신청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세청이 한꺼번에 정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만재화물(FCL)에 한해 허용되는 부두직통관 수입신고를 소량화물(LCL)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허용해 신속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개항의 하역 적체로 선박 입항이 원활하지 않아 불개항장 출입이 필요한 경우 불개항장 허가를 즉시 수리해 신속한 입항을 지원하는 한편, 수입원자재의 제 때 조달 지원을 위해 주요 항만세관에 24시간 임시개청 지원반을 운영, 수입통관·보세운송신고를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상시 처리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출입화물 비상통관지원대책’ 외에도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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