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범죄 심리치료 강화, 법무부에 심리치료과 신설...개정안 입법예고
2016.09.04 12:00
수정 : 2016.09.04 12:00기사원문
또 교도소·구치소, 지방교정청 등 각급기관의 집행체계 합리화를 통해 유사·유관기능을 수행하는 8개 과가 통·폐합되고 기능조정 등을 통해 절감된 183명이 신설기관, 신규업무 등에 재배치된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5일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마약사범, 성폭력사범 등 중독성·습벽성 사범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심리치료 관련 기획,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치료과'를 교정본부에 신설키로 했다.
심리치료 대상은 행위중독(성폭력·아동폭력·상습폭력·도벽 등), 약물중독(알코올·마약류), 이상범죄(사이코패스 등) 등이다.
종전에는 수용자에 대한 상담·심리치료가 지방교정청 별로 수행됨에 따라 중독유형에 따른 전문 치료·재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또 이른바 '묻지마 범죄' 사범, 사이코패스 등 고위험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선별심사, 수형생활 주기별 집중관리 및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를 신설하도록 했다.
일선 교도소, 구치소는 시설 내 수용관리의 안전성·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수형자 분류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서는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정밀 심리검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재범고위험군을 선별, 재범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교정기관의 조직운영 합리화를 위해 각 지방교정청에서 유사·유관 기능을 수행하는 8개 과가 통·폐합된다.
직업훈련과(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및 창업지원 등 담당)와 사회복귀과(교육 및 교화, 학위취득, 사회적응, 봉사체험 등 담당)가 기능이 중첩돼 통합되고
보안과(수용, 처우, 이송 등 담당)와 의료분류과(보건, 위생, 질병예방, 분류처우 등 담당) 도 통합된다.
지방교정청과 일선기관의 기능 조정 및 업무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인력 183명이 신설기관, 신규사업 등 인력소요 분야에 재배치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행자부와 법무부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교정분야 집행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 수형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교화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행자부는 과학적 기능분석, 조직진단 등을 통해 각 부처의 기구·정원운영 효율화 및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