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 6개월 만에 ‘학교 옆 호텔’ 첫 사례 나왔다

      2016.09.06 09:20   수정 : 2016.09.06 09:20기사원문


관광진흥법 시행 6개월 만에 ‘학교 옆 호텔’ 첫 사례가 나왔다.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어 왔던 ‘학교 옆 호텔 건립 제한’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폐지되면서, 이 규제를 받지 않고 세워지는 첫 번째 ‘학교 옆 호텔’이 지난달 30일, 서울 양평동에 관광숙박업 등록을 완료했다. 이는 정부가 학교 옆 호텔을 허용하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지는 4년 만이고, 개정 ‘관광진흥법’이 시행된 지는 6개월 만이다.

■정화위 심의 부결 후 개정 ‘관광진흥법’ 적용 받아 사업 추진

중소 규모의 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아르샘디엔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양평동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비즈니스급 호텔(143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영등포구청을 통해 관광숙박업 등록을 완료했다. ‘가족호텔업’으로 등록한 이 호텔은 싱가포르의 호텔 체인인 애스콧(ASCOTT)과 제휴하여 운영하며 해당 호텔 체인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다.


아르샘디엔씨사는 원래 오피스텔용 건물을 세웠다가 호텔로 업종 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나, 1년 넘게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해당 부지에서 93m 떨어진 곳에 유치원이 있어 상대정화구역(교육시설 출입문에서 직선으로 50∼200m 거리)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교육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정화위 심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지난 3월 23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호텔 건립이 가능해지자 곧바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완료했다.

해당 호텔은 유흥업소 등 유해시설이 없으며, 로비와 주차장 등 투숙객 공용 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하는 등, 앞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운영된다.

■규제개혁에 따른 첫 투자 사례, 이후에도 관광숙박업 투자 활발 예상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편견으로 인해 일자리를 막는 것은 거의 죄악이다. 이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에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보건법’상 관광호텔은 폐기물 수집 장소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유해시설로 되어 있어, 제19대 국회 당시 여야 합의를 통해 해당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대상 호텔은 100실 이상의 규모를 충족해야 하며 유해시설 적발 시 곧바로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에 등록한 양평동 호텔 외에도 서울 및 경기에 22개소(약 4600객실)의 대기투자자들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학교 앞 호텔 규제 개혁을 통해 앞으로도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이 확충되는 한편 청년층이 선호하는 관광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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