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9월 28일 자정 부터 시행…국무회의서 최종 의결

      2016.09.06 09:53   수정 : 2016.09.06 09:53기사원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청탹금지법 시행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다음달 28일 자정 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과 관련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확정됐다. 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해졌다.
단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례금 상한액을 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청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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