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추석 명절 노린 보이스피싱 주의"

      2016.09.06 12:32   수정 : 2016.09.06 13:49기사원문
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노리고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추석에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면서 급전 대출을 해주겠다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먼저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수법이다. 경찰은 어떤 형태로든 먼저 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라고 강조한다.

택배업체·수사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도 있다. 이 경우 추석 택배가 배송될 예정이라며 무작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수신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밝히면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고 속이고 이후 수사기관이라며 재차 연락해 안전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스미싱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은 사람들의 휴대전화로 흥미를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후 URL을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 소액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사기 수법이다.

경찰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정상적인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해당 번호의 조작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다. 스미싱의 경우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URL을 검사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금융범죄를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의 하나"라며 "집중 단속과 예방활동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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