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200억 부당이득.. 오늘 영장청구 결정

      2016.09.06 12:13   수정 : 2016.09.06 12:13기사원문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이모씨(30)가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2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날 중에 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증권 관련 케이블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은 이씨는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인 M사를 설립, 유료 회원들에게 주가가 내려가면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17일 이씨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M사와 이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날 오전 이씨를 체포해 유사수신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해 주목받았다.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가난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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