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부대표 기소
2016.09.09 17:09
수정 : 2016.09.09 17:09기사원문
이숨투자자문은 '법조 비리'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구속기소)에게 수임료 50억원을 건넨 인물인 송모씨(40)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다.
검찰은 송씨도 기존 상습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 이 사건 혐의를 추가했다. 조씨는 송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4∼6월께 피해자 65명에게서 20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숨은 자사의 투자모집인을 상대로 해외 선물이나 주식에 투자할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B사를 세웠고 조씨는 B사의 대표를 맡았다. 조씨 등은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 투자모집인들을 모아놓고 "해외 선물이나 주식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인과 해외 온라인 증권사를 설립할 테니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였다는 것이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