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대학생 출석인정' 김영란법 부정청탁에 해당

      2016.09.11 17:06   수정 : 2016.09.11 17:06기사원문
마지막 학기에 취업한 대학생이 '취업계'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해주던 대학가 관행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청탁'으로 분류되면서 기업 인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채용시기가 일정하고 입사일이 정해져 있는 대기업과 달리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중소기업 인력수급 차질 우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취직했을 경우 교수에게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취업한 학생들은 대개 교수와 협의를 통해 재직을 증명하는 '취업계'를 제출하고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F'가 아닌 'C'나'D'를 받는 방식으로 졸업요건을 관행적으로 충족해왔다. 한 과목에 'F'를 받으면 학점이 인정되지 않아 졸업학점을 채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김영란법상 사립대 교수도 '공직자'로 간주, 이같은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분류함에 따라 앞으로는 재학 중 취업한 학생들이 졸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업체가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들도 지원 가능한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재학생 취업자 출석인정 요구가 부정청탁이 되면서 전체 지원자가 줄어 기업이 인재풀 확보난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근심이 커졌다. 정기적으로 채용공고를 하기 보다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대학생들의 졸업 시기에 맞춰 입사일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취업포털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같이 공채 일정이 일정하지 않고 필요시 채용하기 때문에 학생들 졸업시기에 맞춰 인력을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지원자 감소 가능성도 문제다. 30명 가량의 직원을 두고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강모씨(45)는 "회사가 작아 정기적으로 채용공고를 내지는 못한다"며 "가뜩이나 지원자가 많지 않은데 김영란법으로 재학생 지원자마저 감소하면 우수 인재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기업도 학사일정 고려, 대책 마련키로

특히 공학계열 전공자가 다수 필요한 기업은 지원자가 비교적 적어 마지막 학기 재학생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인력 수급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올 하반기 공채 원서 접수를 진행 중인 대기업은 차분한 반응이다.
내년 2월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해도 학기가 끝난 1월 입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김영란법으로 인해 재학생 합격자들이 입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대비해 대안 마련을 고려중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하반기 공채는 재학생 지원자들의 학사일정과 겹치지 않게 진행되지만 향후 공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법무팀에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