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실태 조사‧기록 정부가 직접 나선다

      2016.09.13 10:27   수정 : 2016.09.13 10:27기사원문
이달 중 통일부 내에 북한인권기록센터와 공동체기반조성국이 신설된다. 통일부와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는 기획연구과, 조사과를 둬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통한 북한 인권 실태 조사업무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업무를 한다. 센터장은 국장급 공무원이 맡는다.

통일부는 "민간영역에서 주로 수행해왔던 북한 인권 조사, 기록을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조사, 기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발맞춰 신설된 통일부 북한인권과는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 △북한인권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한다.

통일부는 또 북한인권과와 통일정책실 산하인 이산가족과와 정착지원과, 교류협력국 산하인 인도지원과를 묶어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과 신설을 계기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및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분단에 기인한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업무를 담당한 기존 조직을 공동체기반조성국으로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통일정책실에는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과제를 다루는 평화정책과도 새로 생겼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조직은 3개과에서 2개과로 축소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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