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콘서트 티켓 사기..피해자 합의 고려해 집행유예
2016.09.16 11:30
수정 : 2016.09.16 11:30기사원문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상이 있는지 의심되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초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빅뱅 콘서트 티켓을 사려는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해 2명으로부터 3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게임 계정과 신형 휴대전화를 판다고 속여 79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