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모두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발의돼

      2016.09.22 14:27   수정 : 2016.09.22 14:27기사원문

역전세난 시대를 대비해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고 주택하자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주택·건설분야 전문가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 사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집값 수준에 육박하는 높은 보증금 수준과 역전세난 우려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계약갱신 거절 통지 기간(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을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경해 임차인은 새로운 주택을 찾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최소한의 시간을 좀 더 확대하고자 했고 계약갱신 거절시 임차인은 새로운 집의 계약을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1/10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임대인은 기간만료 전에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회사에 보증금의 1/10을 우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넘길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일정조건하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에도 임차주택 내·외부의 상태, 하자여부 등에 관한 ‘임차주택 상태에 관한 확인서’를 포함시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원상회복 등 수리비로 인한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2017년 5월 30일 시행 예정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조정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절차가 개시되고, 제한적이었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의 효력을 확대시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과 임대인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법안에 담았다.


김현아 의원은 "역전세난의 가시화가 우려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제도는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집값만큼 높아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인 보호대책이 단기적으로는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개정안은 임대인에게도 임차인과의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임대주택의 원상회복 및 수리비등에 관한 임차인과의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가격 하락을 대비한 보증금 반환의 안전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