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2016.09.22 17:17
수정 : 2016.09.22 17:19기사원문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우량농지를 농지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됐다.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농지는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래서 절대농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제도는 쌀이 모자라는 시대에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지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주곡인 쌀만큼은 자급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쌀이 남아돌아 문제가 되는 시대에는 맞지 않는 제도다. 우리 국민의 연간 쌀 소비량은 400만t 정도다. 우리나라는 외국쌀 40만t씩을 매년 수입할 의무(MMA)를 지고 있다. 이를 빼면 적정 생산량은 360만t이다. 올해 생산량은 이를 50만~60만t이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72만t이 과잉생산됐다. 정부는 남아도는 쌀을 보관하기 위해 연간 수천억원을 창고비용으로 쓰고 있다. 또한 3년 이상 묵히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재고 소진에 애를 먹고 있다. 올해는 2013년산 17만t을 가축 사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까지 감안하면 과잉생산으로 인한 재원 낭비는 막대하다.
정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쌀산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식은 소극적이다. 김재수 장관은 당정 간담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보수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무부처 수장의 소극적인 태도가 진흥지역 해제에 반대하는 일부 농민단체의 눈치 보기가 아니길 바란다. 정부는 쌀의 자급기반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