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황기철 전 해군총장 무죄확정

      2016.09.23 11:39   수정 : 2016.09.23 11:39기사원문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참모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음파탐지기 등 무기체계 구매사업의 진행경과, 절차구조, 시험평가결과, 평가서 작성경과 등을 살펴볼 때 황 전 총장이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황 전 참모총장과 함께 기소된 오 모 전 해군대령 역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통영함의 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시험평가서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작전요구성능에 못미치는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 제품을 구매해 모두 38억원의 국고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통영함 장비를 선정할 당시 황 전 총장은 현역 해군소장, 오씨는 해군대령으로 각각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본부에서 일하고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두 사람이 H사의 에이전트로 근무하던 김모씨(예비역 해군중령)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진급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옥근 당시 해군 참모총장의 사관학교 동기인 김씨의 청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배임 행위의 명백한 동기가 없고, 허위 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제반업무 처리과정에서 치밀함이 부족“했고 ”불량 음파탐지기 납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황 전 총장에게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배임의 고의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씨와 오씨를 제외하고 해군납품비리에 연루된 다른 예비역 영관급 장교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방사청 상륙함사업팀 최모 중령은 징역 7년, 통영함 음탐기 제조업체 에이전트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사관학교 동기인 김모 예비역 대령은 징역 4년, 전 해군본부 시험평가처장 김모 예비역 대령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무기중개상 강모씨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편 황씨 등 실무자들에게 평가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18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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