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29일 대부업체 교육세 미납.고금리 관행 등 집중 질타

      2016.09.25 13:24   수정 : 2016.09.25 13:24기사원문
국회 정무위원회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 국내에 진출한 대형 대부업체들이 정부의 잘못된 법리적 유권해석으로 무려 1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교육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업체의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본지 8월18일자 1·3면 참조>
25일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9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OK저축은행, 러시앤캐시, 원캐싱대부, 미즈사랑대부) 회장과 최상민 산와대부 대표 등을 상대로 교육세를 내지 않은 이유를 비롯해 고금리 대출관행과 불법 추심에 따른 서민금융 왜곡실태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러시앤캐시를 비롯해 산와머니, 미즈사랑, 리드코프 등 국내에 진출한 상위 9개 대부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한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무려 14조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 수익을 내고도 교육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과정과 정부의 향후 추징계획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앞서 본지는 대부업체 상위 1위인 러시앤캐시가 지난 한 해동안만 7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두고도 교육세를 내지 않는 등 상위 9개업체가 10년 넘게 서민 등을 상대로 고금리를 통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의 이자수익을 내면서도 교육세를 내지 않아 일년간 수십억원에서 수천억원대의 교육세를 내는 은행·증권사·저축은행 등과의 공평과세 차원에서 불균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2003년 당시 재경부가 교육세법의 유권해석을 잘못 내리는 바람에 지난해 말 현재 8700여개 이상의 국내에 등록된 국내 대부업체들이 교육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최고경영자(CEO)에게 서민과 기업 등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관행 및 불법추심에 대한 위법 여부를 포함한 대부업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한다.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금리가 종전 연 34.9%에서 27.9%로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주 고객층인 서민들에겐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시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법정최고금리 수준의 고금리를 무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해 말 현재 8700여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는 등 갈수록 대부업체 시장이 커지는 상황이며 이에따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대부업체 거래자수는 267만명이며, 대부잔액 규모는 13조2600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12조3400억원)보다 7.3% 증가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정금리 인하에도 불구,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규모가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서민들에게는 과도한 금리부담이라는 점을 집중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정재호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제적 약자인 서민을 상대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도 교육세를 내지 않은 대부업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정책대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며 "여전히 서민에겐 대부업체의 고금리가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 여력이 있는 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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